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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PDRN·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36 2026.05.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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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PDRN·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의사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한의계는 피부미용의료 분야에서 기존 한방 진료의 범위를 넘어 레이저·주사 시술 등 의과 영역으로의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며, 무분별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PN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러한 한의사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 확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의 불법 시술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과학(Dermatology) 등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료한 행위에 대해 현대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명확히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피부미용의료 시술은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치료행위가 아닙니다. 개별 환자의 피부 두께, 피부장벽 상태, 염증성 질환 유무, 피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육아종, 알레르기 반응, 피부괴사, 신경 마비, 감염성 합병증 등에 대해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가능해야하는 고도의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의과적 전문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입니다.


특히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은 법적·의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어 등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과 PN(Polynucleotide)은 각각 조직 재생을 위한 전문의약품과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료기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대 의학적,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대 의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서 이를 ‘약침’형태로 조제·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에 따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하여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으로만 626개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가를 넘어 사실상 한의계 전반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제조된 한약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소위 PDRN·PN 성분 약침이란건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위험 가능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거나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행위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소지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약침액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어 ‘조제한약’으로 분류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의과 영역의 주사제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품질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성분·효능·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신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이 미흡한 관리체계 속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침 및 유사 주사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계에서 단편적인 교과과정이나 보수교육을 근거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위험한 주장입니다.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면허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이나 일부 교과목 이수만으로 면허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의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료가 법과 원칙이 아닌 임의적 해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면허 제도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협 한특위,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의계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모든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을 즉각 중단하고, PDRN·PN 등 약침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나서라! 


둘째, 정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의원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라!


셋째, 정부는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 관리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우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26. 5. 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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