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병원명 '그대로' 인수하면 채무도 따라오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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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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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병원명 '그대로' 인수하면 채무도 따라오니 '주의'
- 소비자원 "의료과실 채무, 병원 인수자 책임" 상법 조항 근거..."병·의원 인수 신중해야"
이전 병·의원장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인수받아 운영할 때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전 의료진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환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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