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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 의사 책임 ‘70%’

10,181 2017.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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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 의사 책임 ‘70%’
- 법원 “시술상 과실 인정…이벤트 참여 및 의료진 조치 고려해 배상 제한”

코 필러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6,55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3년 7월 B성형외과에서 시행한 필러 이벤트에 당첨된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 후기 및 홍보 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성형시술을 받았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C씨로부터 코 전체에 0.7cc(코끝 0.15cc)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받았다.

하지만 필러 주입 후 A씨의 코끝이 변색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에 C씨는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 0.15cc를 코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로니다제 0.4cc를 추가 주입해 필러를 녹였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S대학병원에서 코끝 괴사 진단과 함께 피부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때 발생한 치료비는 B성형외과가 대신 납부했다.

현재 A씨는 콧등 및 콧방울이 괴사돼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의 약 2×1cm 반흔,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이익연골 부위의 함입(정면), 우측 귀이개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A씨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3,50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진이 A씨의 콧등 및 콧방울 부위에 있는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필러시술을 받게 된 점과 필러를 코 부위에 주입한 후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한 점 등 A씨가 필러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B성형외과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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