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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수수료(비용) 상한제 확정 고시(진단서 비용 2만원)

9,708 2017.09.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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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수수료(비용) 상한제 확정 고시(진단서 비용 2만원)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21일 전격 시행…시체검안서 3만원·영상기록 2만원  

비급여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선. 고시됐다.

또한 시체검안서 3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등 의료계 건의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이 개정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항목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000워,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상해진단서(3주 미만)는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원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3000원,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00원 등이다.

진료진료영상의 경우, 필름은 5000원으로, CD는 1만원으로, DVD는 2만원으로 조정됐다.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비롯한 30개항의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붙임1 별표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함. 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함

 

▶주요 Q&A

▷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의료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에 의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동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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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초과 징수해도 행정처분 없다
의협, 일부 개원의 비난에 해명···"금액 명시가 핵심"

보건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수수료 상한액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제재는 없음에도 일부 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0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당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안에서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빠졌다”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기준과 관련해 발행한 보도자료에 게재된 질의응답에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 대해 게재돼 있다.
복지부는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다”며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은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법 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고시한다면 그 외에는 의사의 자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금액 미만으로 받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수수료 상한액 게재가 핵심이다. 상한액 이상을 받는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000원이 상한액인 수수료 항목도 2000원을 받겠다고 하면, 접수대에 적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국민 편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의사를 옥죄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피연님의 댓글

본 회 김지훈총무이사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 데일리메디 인터뷰
“요즘은 일반 복사비도 100원”···의료계 불만 여전
제증명수수료 상향 조정 불구 반감 확산···의협 집행부 비난도
 
일반진단서를 포함한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금액 여부를 떠나 전문성이 재단 당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30종의 상한액을 담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담긴 상한액은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반진단서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가 3주 미만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 3주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진료기록부 사본은 1000원으로 하되, 6매 이상인 경우 1매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당초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포함될 정도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경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지난 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 회장의 불신임 사유 중 하나로 제증명 수수료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꼽은 바 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제증명 수수료 고시가 나오자마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TFT를 만들어 대처했다”며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추 회장의 말대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조정된 상한액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진료기록부 사본은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진단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다. 그런데 이를 6매 이상시 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사본에 대해 초진 기록부만이라도 진단서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시 금액 이상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일반진단서를 포함한 몇 개의 진단서 항목만 올리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며 “기준 금액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요즘에는 일반 복사집도 장당 100원씩”이라며 “의사의 전문지식이 담긴 법적 문서가 100원인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제증명 수수료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한액이라는 규제 상황은 똑같은데 집행부는 자화자찬에 바쁘다는 것이다.

지방의 또 다른 개원의는 “추 회장이 진단서 2만원으로 향상시키고 적당히 합의해 통과시킨 것 아닌가”라며 “이번 악법을 제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