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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합의하에 1천만 원 받아놓고 소송 건 환자, 결과는 패소

11,319 2017.04.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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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합의하에 1천만 원 받아놓고 소송 건 환자, 결과는?
법원 "환자-병원 합의…손해배상 청구에도 효력 미친다" 원고 패소 판결

합의금을 받고 수술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던 환자가 돌연 병원을 상대로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까지 소송을 끌고 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한 병원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합의에 반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성형외과 의료진에게 건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500457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성형외과로부터 2013년 6월 14일 눈, 코, 안면윤곽(턱, 광대), 가슴부위 성형수술을 받았고, 2013년 10월 16일 좌측 눈 뒤트임 재수술과 눈 밑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성형외과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성형부작용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진과의 합의를 통해 2014년 1월 8일 수술비 중 1천만 원을 환불받았다.

다음은 A씨와 ○성형외과 사이에서 이뤄진 합의 전문이다.
"본인 A씨(원고)는 2014년 1월 8일 ○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안면윤곽, 코, 눈, 가슴 수술에 대한 수술비용 이천이백만 원의 수술비 중의 천만 원을 환불받고, 재수술 및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확인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A씨는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였고, 합의금액에 비해 후발손해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합의 효력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며 ○성형외과 의료진이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의료진은 합의 하에 1천만 원을 환불해 줬는데, A씨가 합의에 반하여 소송을 건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환자와 병원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환자 측의 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표적으로 2000년 3월 23일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합의가 손해배상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선고 99다63176)고 판결한 바 있다.
즉, 합의가 이뤄진 시점과 환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된 사건도 다시 법정 싸움을 통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가 ○성형외과 의료진의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늦어도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A씨는 합의 당시 안면비대칭, 좌측 눈 부위 뒤트임 흉터, 아래턱과 가슴부위 통증과 이상감각, 허벅지 부위 함몰과 변색은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또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A씨와 ○의료진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A씨의 과실 여부는 다툼이 있지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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