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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10,091 2017.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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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GE 초음파 한의사 판매 관련)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2017누37057)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21일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GE의 경우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 부담으로 파기했고,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들은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 확인 등 영업의 어려움과 초음파 진단기 구매 차단으로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업자에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고"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치료를 받기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한의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의사단체는 업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강요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업자나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해 협회 요청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의 제재 방안을 실행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매상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인 소매상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주류 판매 금지를 통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냐?"면서 "불법과 적법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는데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사용 제한을 권고한 의료계의 적법행위를 경쟁 제한 행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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