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추가·수정 '접속자료'까지 보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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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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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추가·수정 '접속자료'까지 보존 '강제'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분쟁 해결에 활용"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진료기록부 추가기재나 수정 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자료까지 작성·보존하도록 보존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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