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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환자 방문 탓 손해, 배상(손실 보상)

5,752 2020.0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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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환자 방문 탓 손해, 배상(손실 보상)

 

▷일부 발췌: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03

 

▶신고만 강조하는 신종 코로나 대응 매뉴얼, 의료계 '불안'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은 본인의 감염 가능성은 물론, 감염됐을 때 다른 환자에게 (감염증을) 전파할 위험이 가장 높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2차 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의료인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은 환자 선별과 신고절차 등을 담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이 유일하다.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 방문시 ITS/DUR 시스템이나 환자 문진을 통해서 중국 여행력을 확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실제 환자를 맞딱뜨린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적고 있지 않다.

환자가 지나간 후 환경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문을 닫는다면 얼마나 닫아야 하는지, 문 닫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설명이 없다보니 의료기관, 특히 소규모 병원과 개원가의 우려와 혼란이 크다.

 

▶보건복지부 "의협 대응 지침 적절...선제적 대응 감사"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한 대응 매뉴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해당 지침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진입한 경우 접수와 진료·신고절차부터 진료 의료인과 기타 노출자에 대한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행동 지침을 자세히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불안감을 이해하나, 정부가 의료기관 대응지침을 마련할 경우 의료인들의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의협이 내놓은 의료인 보호 지침이 적절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정교하게 만든 지침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대응 매뉴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의료인들이 재량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작업에 나선 준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필요 사항 적극 지원...손실보상은 메르스 '그 이상'"

의약단체들과의 상시적인 만남을 통해 상황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관-의약단체장협의체와 별개로, 지난주부터 복지부와 각 의약단체 실무자들간 실무모임을 갖고 있다"며 "매주 모임을 열어 의약단체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며, 상황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폐쇄가 이뤄진 경우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도 현실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마련된 보상기준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진일보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손해를 입는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는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의원 70곳, 병원급 이상 106곳, 약국 22곳 등에 △치료·진료·격리 실적 △폐쇄 병상 수 또는 휴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총 1781억원 규모의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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