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피부관리용 LED마스크, 안구화상 등 부작용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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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피부관리용 LED마스크, 안구화상 등 부작용 문제 제기
- 국정감사 윤일규 의원,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마련 시급'
지난해부터 LED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닌 피부미용기기에도 안전성 기준을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ED 마스크 부작용 관련 사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관련 부작용은 총 3건이며, 그 중 한 건이 안구 화상이다.
2018년 6월 한 소비자는 LED 마스크를 사용한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이 떠지지 않고 안구의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진료 결과 안구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한동안 안구 및 안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어야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광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내용 바로가기:
[식약처]‘LED 마스크’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공산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http://www.laserpro.or.kr/bbs/?t=51o
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 했다.
- 피부미용기기 또한 의료기기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다.
-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도 3건 뿐이다.
- LED 마스크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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