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상습 폭행·욕설한 의대교수 징역6월(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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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상습 폭행·욕설한 의대교수 징역6월(집유2년)
- 주먹·아크릴 차트판으로 머리 때리고 욕설
- 대법원,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한 2심 판결 적법, 적법한 상고 이유 안된다
수술방과 진료실에서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한 의과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대학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자신에게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신체를 가격했다. 휴대폰과 아크릴 차트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7명의 전공의는 A교수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교수는 수술방에서 B전공의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 부분을 때리고, 성형외과 의국에서 전공의에게 발로 정강이 부분을 가격, 그리고 전공의가 진료실에서 성형외과 수술 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했다고 한다.
C전공의에게는 수술방에서 환자의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로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폭행했다고 한다.
D전공의에게는 수술방에서 후배 전공의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복도에서 수술환자의 상태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수술방에서 수술 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전공의 얼굴에 뿌리고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고 한다.
E전공의에게는 병동에서 바닥에 녹색 천을 제대로 깔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진료실에서 수술 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전공의를 향해 주삿바늘을 휘둘렀다고 한다.
이 밖에 다른 전공의들에게 비슷한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진단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아크릴 차트판으로 전공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 등을 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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