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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상당수 의원, 최저임금 보상 대상에 포함될 듯

9,471 2017.11.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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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상당수 의원, 최저임금 보상 대상에 포함될 듯

- 월 보수액 19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조건...연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제외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19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30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 190만원 이하 직원이 있는 의료기관 중 연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9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을 애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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