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구)산의회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 기각
9,640
2017.07.16 09:48
첨부파일
-
- 첨부파일: 20170716_094005.png (790.5K)92
짧은주소
본문
직선제 산의회, (구)산의회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 기각
-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해당 명칭 사용 정당함 확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지난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 산의회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 대해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송(2016가합 508374)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3일자로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구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171),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286)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 산의회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모두도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원들 상당수가 구 산의회보다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지지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방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원고(구 집행부)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산의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사용은 그 회원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역설했다.
-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해당 명칭 사용 정당함 확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지난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 산의회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 대해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송(2016가합 508374)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3일자로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구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171),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286)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 산의회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회원들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모두도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원들 상당수가 구 산의회보다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지지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방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원고(구 집행부)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 산의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사용은 그 회원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역설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