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료인 아닌 자가 '눈썹 문신 시술'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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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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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료인 아닌 자가 '눈썹 문신 시술'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월 22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런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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