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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의료 관련 독소 '모두 제외'

7,455 2018.09.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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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의료 관련 독소 '모두 제외'

 

박근혜 정부에서 발의돼 4년여간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에도 여야 간 갈등이 첨예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의료계가 부당성을 지적했던 보건의료 관련 독소 조항은 모두 제외됐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관련 내용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즉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 이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의결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일과 20일 열린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의료산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이유로 의료 분야를 포함한 의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 1야당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법 제정안에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는 제외됐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원격의료 확대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법안에는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적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마련,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못 박았다.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신기술 기반사업 관련 사항으로 통칭되던 의료영리화 요소가 제거돼, 의료계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4년여간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규제프리존법상 특례로 허용되면 국민의 경제수준에 따라 의료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도 여러 차례 할 만큼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의 문제를 여야가 공히 인정해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에 관한 오랜 논란을 정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은 보건의료 독소 조항을 모두 걸러내면서도 지역혁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입법적 성과"라며 "여당은 일관되게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 규정에 반대해왔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의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역할이 컸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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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 보건의료분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환영

국민이 선택한 국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제외 결정 당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로, 국회의 결정에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규제프리존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안 논의 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함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며,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우려한 점을 수용해 준 점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며, “의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동 법 전부개정안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는 타당한 결정이다.” 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의 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