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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합병증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8,275 2018.06.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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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합병증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법원,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료진 과실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합병증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오래 서 있거나 보행 시 불편을 느끼던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B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심한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디스크 팽윤 등을 진단받았다.

동시에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먼저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좌측쇄골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요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 A씨에게는 양하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A씨에게 경추 제7-8번 이하 척수 경색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해파린 요법, 스테로이드 대량 요법, 필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을 시행하고 경추 제5-6번 전방 경부 감압술을 진행했지만, A씨는 현재 사지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태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사전에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발견했기에 수술 중 기관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기관 삽관 이후에는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 경추부위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술 전 사지마비 등에 대한 악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치료방법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의료진 과실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내원할 당시 경추부 디스크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MRI 검사 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나타났을 때도 치료가 계획되지 않았을 정도로 증상이 경미했다”면서 “또 의료진이 기관 삽관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의 목을 과신전하거나 부절절한 자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A씨와 같이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희귀한 사례이며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보다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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