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무조사 사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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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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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조사 사전대비
■ 수입장부 둥의 오류 검증
-전자차트 또는 수기장부에 입력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수입금액과 대사를 통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2~3년 후 나오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
-세무조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성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
-신고한 소득과 본인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의 차이가 일반적인 수준을 상회한다면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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