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법률]성형 수술, 설명만 하고 기록 남기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

9,625 2018.03.07 08:56

짧은주소

본문

[법률]성형 수술, 설명만 하고 기록 남기지 않으면 위자료 배상

의뢰자에게 위험·부작용 등 충분히 설명해 시술 선택하도록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설명의무 이행했다는 사실 의사가 증명해야"

 

성형수술에 앞서 부작용과 위험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수술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집도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형수술 의뢰자에게 위험성과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집도의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 점을 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성형외과 공동원장과 C봉직의사를 상대로 낸 4777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B성형외과를 방문, C봉직의에게 쌍꺼풀·융비술·지방이식술·하악 지방흡입술·실 리프팅·저작근 보톡스 시술과 함께 외안각 수술·턱끝 성형술(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성형 수술 이후 콧등 부위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프락셀 레이저 치료와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2015년 D성형외과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콧등 부위 흉터·함몰 변형·하악 연부조직 부분 함몰 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A씨는 C봉직의가 수술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술 전 수술 내용·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B성형외과 공동원장과 함께 4777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C봉직의는 콧등 부위 흉터 및 함몰 변형과 하악 연부조직 부분 함몰은 자신의 수술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수술 전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항변했다.

 

B성형외과 공동원장은 C봉직의에 대해 교육과 지시를 게을리하지 않은 만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A씨는 이미 성형수술 부작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경과 관찰 시 콧등 부위 찰과상과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해 주기로 약속한 점, 콧등 흉터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흉비술 시행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들어 C봉직의사의 술기 미숙으로 발생한 악결과라고 봤다.

 

재판부는 C봉직의사는 불법행위자로, B공동원장은 사용자로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악 연부조직 부분 함몰은 이전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과 관찰 시 A씨가 불만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수술상 과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악 연부조직 함몰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12다94865)를 들어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5867)를 들어 "C봉직의사는 수술 시행 전 수술의 필요성·난이도·시술 방법·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콧등 부위 흉터 및 함몰 변형으로 인한 추상장애로 5%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05062)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살폈다.

 

재판부는 "흉터가 영구적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고 있고, 흉터의 크기·모양 등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노동능력상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B성형외과 공동원장과 C봉직의사가 공동으로 기왕치료비 490만 원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600만 원 등 109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8e6b5c09c4324ebe9ac3a69b8492a524_15203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