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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최저임금 인상' 회피 편법 만연,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복리후생 수당 폐지

9,147 2018.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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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최저임금 인상' 회피 편법 만연기본급에 상여금 포함·복리후생 수당 폐지
"노동자 임금 착취해 수익 올리려는 시도 중단해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년도 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되지만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이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중에서도 상여금 삭감이나 휴게시간 추가 등의 편법을 동원한 최저임금 인상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료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350원으로 여기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일급으로 따지면 '7,530원 x 8시간 = 6만240원'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꼼수를 동원한 편법적인 임금인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이메일 등으로 제보받은 최저임금 관련 상담 사례 중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등 상여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대 등 수당 폐지(16건)와 휴게시간 확대(15건) 등의 편법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제보하는 간호사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이런 식의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이란 걸 충분히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불법·편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상여금 산정·지급주기 변경, 휴게시간 확대, 근무시간 단축, 각종 복리후생적 임금 폐지 예시로 들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조임금 인상에 대응해 기존에 지급하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리후생적 임금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상여금 산정·지급주기 변경도 불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해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만일 사업장에서 상여금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라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종전과 업무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해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동원하는 곳이 적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이나 요양병원 중에는 그동안 간호조무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작년 7월 간호조무사 회원 8,6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과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조무사의 46.6%가 최저 임금 미만(13.8%) 또는 최저임금 수준(32.8%)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한방의료기관 18.1%, 요양병원 16.5%, 일반의원 15.0% 순이었다.

이런 병의원 중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 수당 축소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중소 병의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곳도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이 2014년부터 3년간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금액이 2억여원에 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이한 사용자들의 온갖 탈법 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기본급화, 최저임금 미달분 조정수당으로 지급, 수습 3개월 10% 감액지급 활용, 휴게시간 늘리기, 포괄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꼼수들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 고용 위축과 물가 인상 등 역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은 가구생계비는 커녕 비혼 단신 생계비의 70%에도 못 미친다"며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경기 및 경제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줄곧 하락하던 경기전망지수는 오히려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더는 노동자의 임금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거짓된 각종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 정부 또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노동부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조직적인 최저인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적정수가 인상 등 재정지원 필요"

한편 의료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간호조무사 고용률이 높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 최고수준의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고사 직전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수가 적정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협은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진료 중인 의료기관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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