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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명서]의정 협상 파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8,419 2018.03.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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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명서

2018.3.29 의정 협상 파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2017.8.9 ‘문재인케어’ 라는 인기영합의 정책을 의료공급자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일방발표하여 현재의 의정 혼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며 하청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등 재정준비도 없이 의료기관에 대한 희생만을 강요하며 대한민국의료를 재정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케어는 준비 안 된 정책이고 향후 5년 이후 재정파탄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정부의 준비 안 된 정책에 대한 대한민국의사들의 민심은 2017.12.10 얼어붙은 대한문 광장을 녹인 3만명의 회원들의 불길같은 민심으로 확인된 바 있고 이번 13만 의사들의 수장을 선출하는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문재인케어 결사저지’를 내세운 최대집 신임당선자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

2017.12.10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발언과 정부의 협상 제안으로 의정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의료계는 협상 시작 첫날부터 무늬만 급여인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일관적으로 요구하여 왔음에도 손영래 과장을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없이 번번이 예비급여 8,90%를 일방 발표해 왔다.

의료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찬성하며 최대한 협조하여 왔으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율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 오던 중 복지부가 갑자기 독소조항 예비급여에 대한 의료계와 논의없이 4.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안을 일방 발표하였다.

이에 비대위는 위원장의 삭발 항의, 청와대 앞 시위를 통하여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는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와 조율을 통해 발표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답정너 식의 고압적 자세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손영래 과장을 통해 4.1고시안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발표한 것인데 왜 의료계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대국민 기만적 발언을 하였다.

문재인케어 상복부초음파 4.1 고시의 더욱 개탄스러운 부분은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에 있다.

의사가 아닌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간암, 간경화,췌장암 등의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게 포퓰리즘 문재인케어의 민낯이다.

복지부가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 있으면 의사가 검사하지 왜 방사선 기사가 검사하는가?

앞으로 국민들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는 이것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의료정책의 기본은 의료계에 대한 상호존중과 불신해소이고 그동안 정부의 일방강행, 억압적 정책 행태에 대해 최대집 신임회장 선출로 표현된 13만 의사들의 민심을 존중하여 달라고 복지부의 제안으로 성사된 2018.3.29 의정협상 모두 발언에서 요청했음에도 복지부는 4.1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하고 투쟁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의료계를 짓밟고 이미 사전에 준비한대로 협상시간이 끝나자 마자 4.1 초음파 고시안 발표를 하였다.

이는 복지부가 사전에 이미 협상이 아닌 이미 강행할 마음이었음에도 의료계 대표를 불러들어 의료계대표의 실수를 노리고 요식행위, 코스프레 행위를 해 본 것이 증명된 것이다.

위와 같은 복지부의 기만적 행동으로 인해 의정협상은 전격적 파국을 맞았고 대한민국 13만의사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의료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정협상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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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복지부 반박 성명서]의사협회 비대위 성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

□ 금일(3.30)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의 성명서 내용 중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 드립니다.

1. 성명서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성명서 내용 중 >
“보험급여화가 되면 급여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분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입니다.
□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이 아님.
 ○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음.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짐.
  -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됨.
  - 또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하여,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두었음
  - 특히, 위의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 존재
  - 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하여,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종전까지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임

2. 성명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성명서 내용 중 >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합의 하에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진한 것임
 ○ 정부와 의료계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임
 ○ 또한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음
 ○ 의사협회는 4.1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3. 성명서는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 성명서 내용 중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엉터리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습니다.”
□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된 것으로,
  -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임
 ○ 또한 절차적으로도 3.23(금)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하여 수정한 것임

4. 성명서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고 주장하였음
< 성명서 내용 중 >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
□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금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기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