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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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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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안 통과
남인순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서 가결..올 하반기 시행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 법안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
남 의원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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