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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

10,862 2017.04.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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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
'꾸준한 치료' 관건 건선치료제‥비용 문제 해결되나
환자들 큰 애로사항 '비싼 약값'‥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예상

건선 환자 10명 7명은 '꾸준한 치료'가 어렵다고 말한다. 건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치료제에 대한 '비싼 가격'이 주요 이유.
무엇보다 효과가 좋다는 건선치료제들이 연달아 출시됐지만 건강보험급여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이 큰 작용을 해왔다.
그런데 이 고비용의 치료제 약값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지난 4월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중증보통건선'이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증건선 환자들은 상반기 중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선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평생 치료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베체트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유사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선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상급 종합병원 중증건선 진료에 포함되는 광 치료법, 전신치료법, 그리고 `생물학적제제(biologics)`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60%에서 10%로 경감된다.
한 예로, 생물학적제제 중 하나인 '스텔라라'의 경우 연 4회를 투여해야하는데 연 치료비용이 599만3천원이었다. 하지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면 연간 본인부담금은 99만 9천원 선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건선 치료 중 '생물학적 제제'가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게 유독 효과가 좋다는 것은 관련 학회에서도 꾸준히 인정되는 바였다.
국내에 출시돼 건선에 적응증을 가진 생물학적 제제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인 'TNF 억제제'가 대표적인데, 에타너셉트(엔브렐),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 아달리무맙(휴미라) 등이 있다. 
최근에는 TNF 억제제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인터루킨 억제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얀센의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는 기존의 다른 치료제들과 달리 건선의 유발원인인 -12/23 저해제로 인터루킨에 직접 작용한다. 염증을 완화하는 스테로이드제나 TNF를 억제하던 기존의 생물학적 제제들과 달리 건선에 직접 초점을 맞춰 개발된 제품이다.
이와 함께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는 최초의 인터루킨 -17 억제제이자, 이 계열의 약물 중 최초로 최종단계 임상시험에서 건선성관절염에 효능을 보여 눈길을 끈다.
K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상당한 생물학적 제제가 출시됐다. 아직도 스테로이드 연고, 비타민 연고 등 바르는 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나타난 사례 역시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좋은 효과 대비 제한된 급여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이 생물학적 제제로 꾸준한 치료를 받기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건선의 산정특례 적용은 환자와 의사들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의사들은 건선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K교수는 "건선환자의 특성상 생물학적 제제를 꾸준히 투약해야하지만 지나치게 비싸 돈이 없는 환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다. 건선 중증 환자들은 삶의 질 부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급여 문제의 해결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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