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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자료 관련 과태료 부당부과한 보건소 공무원,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1,570 2024.05.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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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자료 관련 과태료 부당부과한 보건소 공무원,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의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측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다.

성혜영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전문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되었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태만, 즉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요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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