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로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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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로 효력 없어
-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와 무관
-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문제 개선방안 함께 모색할 필요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① 환자 안전 강화, ② 서비스 질 향상, ③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④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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