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의사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및 집행유예

883 2025.10.30 09:29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의사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및 집행유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오후 2시 10분 해당 전공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본인이 한 행동에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류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전공의는 8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140개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도 류 씨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동료 의사와 전공의들을 폄하·협박한 내용의 글을 올린 의사들이 줄줄이 처벌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었지만 사법당국의 촘촘한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다.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이들은 피해자를 찾아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소위 감사한 의사 명단)를 제작 유포한 류모씨가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해당 전공의는 지난해 8~9월 의대생·의사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면허 번호, 출신학교,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간호사와 불륜 의혹", "환자 사망으로 소송", "미인계로 뽑혀"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이버 렉카'처럼 퍼트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해서 범행했다"며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전공의는 가족 등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고
2심에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감형이 결정됐다. 류씨는 재판장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의사 면허가 인증돼야 가입할 수 있는 '메디게이트'와 '메디스태프' 등에 동료 의사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쓴 의사들도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의사 A씨와 B씨는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에서 특정 의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의사 C씨는 피해 의사를 찾아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에 기대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피의자와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통해 복귀한 전공의, 근무 중 전임의·의대 교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협박·비방성 게시글 등 피해 사례 50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메신저 채팅방도 포함된 데가 개인적인 고소·고발을 포함하면 향후 처벌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익명에 기대 타인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스태프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윤리의식 부재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커뮤니티·SNS(소셜미디어)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Total 2,046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