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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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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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국방부는 2025년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입니다.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훈령 개정으로 인해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되었고,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그리고 매년 의대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다른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개업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병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의관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 대기하도록 만든 것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합니다. 이에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개정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 개정 훈령이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에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5. 4. 1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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