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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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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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4년도에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6개 의과대학은 ‘4년 인증’, 2개 의과대학은 ‘2년 인증’을 획득하였다.
- 또한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14개 의과대학은 ‘인증 유지’, 1개 의과대학은 인증유형이 변경되어 2025년도 재평가 예정이다.
<2024년도 정기평가 결과>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 등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시행하였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5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였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하여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ASK2019 구성과 특징
-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됨.
- 평가영역) 1)사명과 성과, 2)교육과정,3)학생평가, 4)학생, 5)교수, 6)교육자원, 7)교육평가, 8)대학운영체계와 행정, 9)지속적 개선
- ASK2019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Global Standards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함.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하였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의평원은 2024년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하여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하였다.
2024년도 정기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의평원은 2024년 12월 2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하였고, 2025년 1월 1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하였다.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의과대학 대부분은 사명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기본의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생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대학도 많았다. 그러나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교수들의 교육 관련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가인증 기준 9개 영역 가운데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자원, 대학운영과 행정 체제 영역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학생평가와 교육평가 영역의 기준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2024년도 중간평가 결과>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강원, 건국, 경상, 고려, 동아, 원광, 을지, 이화, 인제, 인하, 전남, 전북, 중앙, 차, 한림 등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2024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은 2020년도, 2022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이다.
중간평가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도 중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의평원은 2024년도 중간평가 결과 14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1개 의과대학은 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인증유형을 변경하였다. 의평원은 인증유형이 변경된 대학을 2025년도 정기평가를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다.
의평원은 2024년 12월 2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하였고, 2025년 1월 1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결과를 안내하였다.
2024년도 중간평가 대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부분은 2020년도 또는 2022년도에 정기평가를 받았을 당시와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같거나 개선되었으며, 평가인증 기준이 충족되고 있었다. 대학은 지속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하여 대학이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 인증유형과 기간(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0조 (인증유형) 인증유형은 인증(accreditation), 불인증(non-accreditation)이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인증 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불인증 판정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기간 및 시기) 인증기간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으로 한다.
2) 대학은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학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불인증 판정을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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