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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환자 흉기에 의사 찔린 살인미수사건 “무관용 엄중 처벌하라”

271 2024.06.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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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환자 흉기에 의사 찔린 살인미수사건 “무관용 엄중 처벌하라”

- 의협, “의료인 폭행은 중범죄, 가중처벌돼야” 강력 처분 요구

- 근절되지 않는 의료인 폭행 방지 위해 특단 대책 시급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개인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수군데 찔리는 충격적인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하며, 이는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기관 내 만연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진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어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다친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할 계획이다.>

2024. 6. 2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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