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갤러리

김지훈 총무이사 식약처 앞에서 1인 시위

5,066 2017.05.17 17:51

짧은주소

본문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f7554b8353fb1bcf098e6791519deeab_1495011 

 

[보도자료]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 식약처 앞에서 1인 시위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이하 본 회) 김지훈 총무이사가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항의하여 5월 17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시위에 앞서 본 회는 성명서를 통하여 ‘병 주고 약 주는 잘못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첨부자료 #1)
성명서에 따르면 잘못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국민 건강이 화장품의 오남용을 통하여 특히 청소년 등의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였으다. 식약처도 최근 이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받아드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고 공고하였다(첨부자료 #2).
본 회는 식약처가 이와 같은 땜질 처방식의 행정으로 일관하지 말고 잘못된 시행규칙을 원점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성명서]병 주고 약 주는 잘못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7년 1월 12일 ‘화장품범 시행규칙 개정(제2조 제8호~11호)’을 통하여,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증을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의 내용을 추가 하였다.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이라는 것은 명백한 피부질환으로 이를 호전 시키는 것은 치료의 개념이다. 화장품이 적용되는 미용 청결 영역이 아닌 질병 치료의 영역이다.

화장품에 질병 치료의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은 화장품의 오남용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아야할 시기를 놓쳐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질병 치료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위해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료계는 반대의견을 표방하였음에도 개정된 화장품범 시행규칙은 시행 되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7-167호)’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고 공고 하였다. 식약처 역시도 화장품에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 개념을 넣는 것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이 사안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잘못 된 시행규칙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하여야 한다.

과거 메르스 등 수 많은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을 통하여 전문가의 역할과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해 온 바 있다.

지금이라도 식약처는 잘못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권만을 생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7일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