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5년, 공단 환수는 10년? '현병기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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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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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5년, 공단 환수는 10년? '현병기 법' 추진
공공기관, 국가 환수채권 5년, 공공기관, 건보법은 3년과 상이
건보공단 환수채권 시효규정 신설안 마련 "국회와 교감 시작"
국가 채권과 실손보험 환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의 채권 환수기간이 명확치 않아 최대 10년까지 법적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 한 경기도의사회가 이를 바로잡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의 이름을 따 일명 '현병기 법'이라고 명명될 예정인 법안은 국가채권과 공단의 채권 시효를 맞춰 의료인이 부당하게 과거의 문제로 환수당하는 사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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