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갤러리

[의협]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4,024 2020.06.28 22:07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5455144ed67ae3b2503ade2f9984a876_1593349
5455144ed67ae3b2503ade2f9984a876_1593349
5455144ed67ae3b2503ade2f9984a876_1593349
 

[의협]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대한의사협회는 6월 28일 서울 중구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전국 의사대표자 및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협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 의사들의 첩약급여화 반대 집회 (의협신문 20062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54

 

▶"첩약 급여화 강행 시, 의사 총파업으로 맞설 것" (의협신문 20062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50

 

- 의협, 폭염 속 '첩약 급여화 반대·한방 건보 분리' 결의대회 개최

- "정부, 코로나19 의료계 헌신 외면...국민생명 담보로 마루타 실험“

전국의 의사들이 한 여름 폭염을 뚫고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 및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가 시범사업 강행 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그런 사업에 연간 500억원씩 3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든 재정 계획의 허구성과 비합리성도 강력히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사업이 강행되면 한국의사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약은 의약품의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 또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간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가뜩이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바로 재정이다. 첩약 급여화로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간 500억원 규모로 앞으로 3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 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로, 첩약을 제공하는 한의원에 첩약 한제(10일 분) 당 진단 및 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총 15만원으로 책정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한국폐암환우회]“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부당하다”
http://www.laserpro.or.kr/bbs/?t=6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