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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4,411 2020.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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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피부과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

 

대피연에서 병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4가지 format 중 하나를 출력하셔서 병원에 게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는 이건홍 선생님께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병의원 사용범위

 

전국 병‧의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광고와 편법 사용은 주의해야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월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일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 활용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 업체 제한 없어, 급여과 비급여과 사용 무관

먼저 앞서 일부 지자체는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한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규모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도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급여진료는 물론 미용성형 등 비급여진료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특정 진료를 구분해서 재난지원금 사용 유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연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료의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재난지원금 결제 이후 실손보험 수령 가능, 편법은 주의 필요

가령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가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경우 선결제를 재난지원금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일반적인 카드로 결제한 후에 나중에 실손보험을 받는 형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까지처럼 결제를 진행한 뒤 실손보험을 수령 하는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

일부 미용성형의원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활용방법을 설명하며 광고를 통해 유도를 했던 만큼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성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결제를 실시하고 만일 잔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에 한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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