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회장,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담회(필수유지의료행위 법안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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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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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장,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담회(필수유지의료행위 법안 반대 의견)
대피연 김지훈 회장(의협 대외협력이사)은 10월 18일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방문하여, 이수진 의원(민주당,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및 성남시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수진 의원실에서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과 도의원들 및 보좌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유지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료계의 우려의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지훈 회장은, ‘해당 법안은 업무개시명령이 있는 현 상황에서 중복 규제이며, 처벌도 징역 3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과도하고, 해당 법안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 중증.필수의료를 현저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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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성남시의사회]이수진 의원과 ‘필수의료공백방지법’ 관련 간담회 가져
– 지역의사회-의협 협력의 모범 사례,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재검토 요청 –
2025년 10월 18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임원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지훈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정남현 성남시의사회 부회장,
최성욱 성남시의사회 자문의원이 함께 참석해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실에서는 지역 시·도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함께 자리해 법안의 취지와 문제점을 두루 논의했다.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필수의료법 우려 전달
김경태 회장은 먼저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 주신 이수진 보건복지위 간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3년 이하 징역’ 등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과의 중복 규제, 의료현장 위축 우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취지가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은 과도”
김경태 회장은 “의사들은 화물연대 등 다른 직종과 달리
단체행동 시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추가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 제재이며,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과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초기 발의안에는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과정에서 타 노동법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3년 이하 징역 규정이 삽입된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회-의협 협력의 모범 사례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하여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지역의사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는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문 전달
성남시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필수유지의료행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남시의사회 공식 입장문」을 이수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19일
성남시의사회
#별첨
성남시의사회 입장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필수유지의료행위 관련)」에 대한 우려 –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성남 중원구)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와 의견을 의원님께 정중히 전달드립니다.
1.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책임 주체는 국가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는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전제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의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응급·중환자·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책임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법안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영역을 민간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공공의료 부재를 의료인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큽니다.
법안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모호하며, 의료인의 휴직·이직·사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유지의료 인력이 정원에 맞게 채워진 상황에서 의료진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원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도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폐업할 자유조차 제한받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3.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하위 기관이 아닙니다.
법안 제59조의2 제4항은 의료기관이나 의료단체가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복지부와 고용관계나 위임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경영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행정기관에 단체행동의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입니다.
4. 운영협의회 구성의 현실성 부족
법안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를 통해 유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참여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응급·중환자·수술·분만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협의체는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는 또 하나의 형식적·어용 협의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5. 법 시행 시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와 형사처벌 위험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응급·중환자·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는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강제로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진이 없는 의료체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론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이 큽니다.
국가가 먼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의 인프라와 인력 운영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 해당 법안의 재검토 및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0월 18일
성남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