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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저지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 참석

160 2025.11.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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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저지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 참석

김지훈 회장(의협 대외협력이사)은 지난 11월 1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이사장 등 의료기사와 관련있는 임상과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남인순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된 위원회입니다. 

김지훈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와 파급효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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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 관련 공동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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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를 짚고, 강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건사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점을 논의했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은 "현행 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한다"며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져 직역간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툼 및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사 단독 의료 행위의 안전성 문제 ▲의료행위 원칙 위배(의료법과 충돌 문제) ▲의료기사 단독행위의 책임소재 불분명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의료행위의 특성과 '처방' 및' 의뢰' 개념의 부적합성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악영향 ▲의료정보의 단일 관리체계와 책임구조 훼손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 참석자들은 의협의 강력 반대 입장에 모두 동의, 공동 대응에 힘을 싣기로 했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물리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이 필요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단순한 '처방' 모델로는 그 본질을 반영할 수 없다"면서 "'지도'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책임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개념이며, 이를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전했다.

백경우 재활의학과의사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법체계적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문 변경이며, 의료행위의 책임구조를 흔들어 환자 보호의 근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임 대한안과학회 총무이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재 단독 개업이 불가능한 의료기사에게 사실상 독립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황성일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도 "개정안이 단순한 용어 정비 수준을 넘어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 근거를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사의 지도 아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혹시나 있을 의료기사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현장 불일치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업무지침의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회 입장을 밝혔다.

조영욱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법제이사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지도 없이 수행되는 각종 검체검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며, 통제 검증할 전문의의 지도가 배제될 경우 오진 및 그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영역에서 의뢰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을 가진 전문가 간의 협력 행위를 의미하는데, 의사와 의료기사는 업무 성격과 전문성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동등한 전문적 지위를 전제로 한 의뢰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학회 입장을 전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 및 의사회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의료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 내부적으로도 법률이 가지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의사회 등에서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회 등에 알리는데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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