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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관련 안내(건정심 의결)

23 2026.06.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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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관련 안내(건정심 의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안이 오늘 제12차 건정심에서 의결됐습니다.

상대가치 개편과 맞물려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제도개편과 관련해 협회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된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기관 배분율에 따른 재정 이동이 수용성 있는 보상체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하며 의료계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검사수가 인하범위, 위·수탁 배분비율, 청구방식 등이 일부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제도개편 주요 내용
○ 의료비용 분석 결과 검사 수가 현행 190%→(1단계)150%로 인하(당초 130% 논의됐으나 150% 수준으로 협상)
○ 진단검사 배분 : 위탁25%(+시범보상 10%) : 수탁45%(+고난도검사, 지역가산, 질가산 등 시범보상 최대 20% 차등 보상)
※ 다만, 위탁의료기관(의원 및 병원급)은 조건부 보상 형태로 시범보상 10% 해당 금액을 의원급 ‘(가칭) 임상결과 분석 관리료’로 신설하여 의원급은 최대 39%까지 산정 가능 예상
○ 병리검사 배분 : (검사료 조정없이) 위탁15% : 수탁85%(시범보상 추가 검토)
○ 위탁기관 일괄청구 후 분리지급(실제 구현 추가 논의 중)

■ 의원급 주요 보상
- 진찰료 : 초진 6%, 재진 4% 인상
- 만성질환관리료 : 대상질환 확대, 복합상병 2개 30%, 3개이상 50% 가산
- 만성질환통합관리료 : 교육·상담료 30% 및 고위험군 환자관리료 15% 인상
- 손실과 핀셋보상(*세부안 지속 논의)
 · 내과계(내과, 가정의학과 등): 심층진찰료(약 4만원/연 6회/동의서 無) 등
 · 산부인과: 질강처치료, Pap smear 채취료, 심층진찰료(약 4만원/연 4회/동의서 無) 등
 · 비뇨의학과: 처치료(5개) 인상 등(심층상담료 등 추가보상 요청 중)
 · 일반과: 지역가산 반영, 추가보상 요청 중

명확한 시행시점과 세부 내용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합니다. 의협은 끝까지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보상을 이끄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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