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위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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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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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의 전조 앞에 직면해 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간 쌓아온 의료법령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입법 폭주에 맞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을 경청하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은 2028~2029년으로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국회는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며 졸속 심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의료계는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의 소신과 대안을 묵살한 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하여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소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행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은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전문가 양심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쟁할 것이다.
하나, 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사와 치과의사들의 관여가 불가능한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큰 혼란이 야기된다. 이처럼 책임 구조를 해체하는 개정안은 결국 행정적 부담, 법적 분쟁의 남발, 비용적 낭비로 이어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만약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하나,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독자적 개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꼼수다. 이 법이 적용되면 국가 면허 질서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의 정당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의사와 치과의사 전체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 편의와 지역 돌봄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의료 전문가로서 진정성 있게 협력해 왔다. 그러나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번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만약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보건의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올바른 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26년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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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료기사법 원포인트 심사에도 '계류'…"처방 개념 충돌"
- 처방 개념·의사 책임체계 놓고 여야 충돌…회의장 고성까지
- 의협·국회 전문위원 모두 우려 제기 "면허체계 혼란·환자 안전 공백 우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원포인트 심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처방 개념과 의사 책임체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법안은 결국 '계속심사'로 결론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논의한 끝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 공사로 인해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장에서는 수차례 고성이 오갔고, 산회 이후에도 언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왜 회의를 열었냐", "들러리를 세우려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쟁점은 ‘처방’ 개념과 책임 소재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처방의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 처방이 환자에게 내려지는 의료행위인지,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하는 개념인지 등을 두고 원론적인 논쟁까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장에서는 처방 개념 자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충돌했다"며 "법안 문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의료체계 안에서 ‘지시’ 개념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외국 사례처럼 ‘처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결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기존 논쟁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의료기사와 의사 모두를 상대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며 “새로운 방문재활 전달체계가 생긴 상황에서 굳이 기존 체계를 흔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회의에서는 ‘지시’와 ‘처방’ 표현을 절충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지만, 민주당 측에서 ‘처방’ 표현 사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회의를 듣고 있으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수정안을 왜 받아들였는지 김미애 의원에게 항의했고, 위원장 역시 상당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엔 이 정도로 쟁점이 큰 사안이면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 반발 의견을 개진한 것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우려 의견을 제시한 점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의견서를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에 대해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 수정안이 의사의 직접 지도 원칙을 약화해 사실상 의료기사 단독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기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도 개념을 확장한 한지아 의원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정부 수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법령상 '지도'와 '처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개념이 혼용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약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법안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뀌면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 공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 아니라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전문가단체 요구가 계속 묵살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수정안이 올라온 심사 당일까지 여야 간 이견과 직역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