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들에 대한 유죄 선고와 관련된 대한응급의학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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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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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들에 대한 유죄 선고와 관련된 대한응급의학회 입장문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날 과음하고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20대 환자를 진료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 2명에게 약 8여년이 지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이 중 1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한 사건이 최근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으로 해당 환자의 연령대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초래된 것도 아닙니다. 당시 환자는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혈액 검사 뿐 아니라 뇌 CT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고 퇴원하였습니다.
해당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자 환자 측은 민사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의학적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2명에게 가혹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환자 평가와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러한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나아가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 의료 종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주말과 휴일없이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6년 5월 7일
대한응급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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