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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남인순 의원실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시위

43 2026.04.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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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남인순 의원실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시위
-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발의된 본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도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이같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목표로 하는 유사한 법안이 몇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의료기사로 하여금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관된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하면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의사와의 신속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처방·의뢰’에 따른 행위와 실제 수행 행위 간의 책임 분리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과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일부에서는 통합돌봄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향후 2028년 또는 2029년 정도인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통합돌봄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단체에서는 의료단체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케 하는 현행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아울러, 면허체계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통합돌봄체계가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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