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동입장문]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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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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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동입장문]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에 대한 입장
-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 국가가 복귀 강제할 수 없다”
- 의대교육 비정상화 고착시키는 반헌법적 졸속대책 엄중 규탄
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는가?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다.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우리는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
2024. 10. 6.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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