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금고형 및 파산 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0/1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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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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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금고형 및 파산 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0/14 까지)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강병원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의료법일부개정안(강병원의원 발의)
▶국회입법예고 의견제출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M2E0I0O9L2F8C1Z7X4L1K4X2C5L3T9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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