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라는 광고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056 2020.07.16 16:09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라는 광고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원가로 팩스 및 전화를 통하여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교육을 이수하라는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소방안전교육과 관련된 법정 단체는 “한국 소방안전원(www.kfsi.or.kr)”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교육’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료해야하는 ‘법정필수교육’이 아닙니다. 

 

‘대한소방안전협회’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실제 받아 보면, 사업장을 방문한 후 보험금융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소방청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훈련 등 실시 대상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중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입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6조).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함, 이하 같음),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의 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마. 규제「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0건 1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