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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 확정(의료기관 손실보상 6,500억 증액)

3,472 2021.03.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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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 확정(의료기관 손실보상 6,500억 증액)

-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 확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5,077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조 3,088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

   * (증액 내용)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 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

 ○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44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 (10,675명, +725억 원)

 ○ (보건소 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258개소, 1,032명, +123억 원)

 ○ (자활사업)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5천 명(5.8→6.3만 명), 5개월, +276억 원)

 ○ (돌봄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4,580명, +266억 원)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업무 및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보육교사 추가 배치 지원(+3천 명, +108억 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82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 ’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 편성,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 추경 편성 (’21년 손실보상 예산 총 1조 500억 원)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지원 (+313억 원)

 ○ (장애인 긴급ㆍ특별돌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제공 (+147억 원)

 ○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 (+24억 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반영 (+480억 원)

 

□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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