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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4,396 2020.01.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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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행위,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염료 및 시술의 안정성 우선 확보해야

○ 최근 문신사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과 피부미용사에게 눈썹문신, 입술문신 등과 같은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문신시술의 자격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 문신시술은 침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 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을 파괴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문신시술은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 비위생적인 환경 및 시술자의 미숙한 기술로 인해 문신시술 후 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연구진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기 위한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이 불법인 현재에도 문신시술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문신시술 자격을 둘러싼 직역 간의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 한편 반영구화장의 허용 논란과 관련하여 대한피부과학회는 반영구화장은 그 시술의 방법, 효과, 부작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문신시술과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법원 또한 눈썹이나 입술 등에 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이 표피층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이 사건 시술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층을 건드리게 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시술과정에서 위생처치 부주의나 오염된 염료의 사용 등으로 시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7.14. 선고2016고단186 판결). 즉 반영구화장이라는 용어는 눈썹, 입술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하며 이를 문신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이얼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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