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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귀 보험 code 신설: ‘N1434(자-14-3>사마귀제거술>나.소작술>(2)기타)’

8,919 2022.06.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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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귀 보험 code 신설: ‘N1434(자-14-3>사마귀제거술>나.소작술>(2)기타)’

 

▶첨부파일: (제2022-145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상대가치 일부 개정으로, 새로운 사마귀 코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사마귀 전기소작 및 냉동치료가 ‘자14-1 티눈제거술(N0143)’로 준용 산정되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사마귀 코드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티눈 치료’는 기존의 ‘N0143 (자14-1 티눈제거)’로 유지하시면 되고, 

‘사마귀 치료’는 신설된 ‘N1434 (자-14-3-->사마귀제거술 Removal of Warts-->나. 소작술[전기, 레이저, 냉동포함 coagulation]-->(2)기타 Others, 상대가치: 338.31)’을 새롭게 등록 하셔야 합니다. 

수가와 산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기존의 '음부콘딜로마치료법(R4350000)'은 삭제 되었습니다.

신설된 ‘N1433 (자-14-3-->사마귀제거술 Removal of Warts-->나. 소작술[전기, 레이저, 냉동포함 coagulation]-->(1)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Including Condyloma], 상대가치: 705.26)’을 쓰시면 됩니다. 

 

7월 1일 진료 시작 전에 전자챠트를 update 하시고, 새로운 사마귀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심평원]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여러가지 방법(절제술, 소작술 등)으로 시술 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 1부위 100%, 2부위부터 50%, 최대 200%
- 심평원 심사기준 2부, 2022-07-1175

□ 보험급여과-3489('22.7.11.) "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2022.7.1. 시행)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입니다.
2.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의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하여, 2022.7.12.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단체에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또한, 손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을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3.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7.1.~ 2022.7.15. 진료분에 대하여 수가 산정방법의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안내: (심사기준2부)☎ 033-739-4761, 4762

대피연님의 댓글

[보험]사마귀 보험 code 신설: ‘N1434(자-14-3>사마귀제거술>나.소작술>(2)기타)’
http://www.laserpro.or.kr/bbs/?t=afT

[심평원]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손발사마귀는 여러 방법(절제술, 소작술 등)으로 시술 시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1부위 100%, 2부위부터 50%, 최대 200%
http://www.laserpro.or.kr/bb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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