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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수가인상률, 일방적으로 2.1% 통보)

4,494 2022.06.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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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수가인상률, 일방적으로 2.1% 통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였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더욱이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바, 우리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다. 

이에 우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되묻는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단 재정운영위가 우리들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수치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제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예상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기대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바,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의해 또 다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고, 수가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진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일차의료의 붕괴와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와 공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한다. 또한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부언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아니한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2022. 6. 1.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 의원, 한방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0,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아쉽게도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되었다.

□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으며,
 ○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회) 수차례 소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전하였고,
 -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되었다.

□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수가인상률, 일방적으로 2.1% 통보)
http://www.laserpro.or.kr/bbs/?t=a8n

[의협]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http://www.laserpro.or.kr/bbs/?t=a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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