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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7,522 2021.1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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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첨부파일: 

첨부1.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첨부2.교육결과보고서 양식.hwp

 

최근 지자체로부터 보건소를 통해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고 미 이수시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긴급복지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교육도 법정필수교육이지만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 요청한다고 안내 한다고 합니다. 

 

대피연에서는 ‘MD edu’와 제휴를 맺고 법정필수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의협에서도 관련 site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laserpro.or.kr/bbs/?t=2Sy

 

▶[대피연]MD edu 법정필수교육 제휴 안내 (회비납부 회원 무료)

http://www.laserpro.or.kr/bbs/?t=8gX

 

▶[의협]‘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법정필수교육)

http://www.laserpro.or.kr/bbs/?t=8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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