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870
2020.11.12 16:20
첨부파일
-
38
-
26
-
- 첨부파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jpg (247.9K)26
짧은주소
본문
[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긴 한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최종)
첨부2.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본)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laserpro.or.kr/bbs/?t=4E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