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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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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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곧 시행될 예정(공포 즉시)이라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관련 의협 질의 내용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발급자의 업소 소재재,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 외에,
의무적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체 마약 처방전엔 병원 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 하면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의협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냥 지금처럼 일반 처방전에 같이 발행해도 됩니다.
다만 바뀐 내용은 병원 주소를 써야 한다는 것과 주민등록번호를 ******* 식으로 식별불가하게 처리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방전 양식에는 병원 주소가 없습니다.
법은 12월에 시행되지만 처벌 규정이 명시된 시행령은 3월경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가는 방법은 좀 귀찮더라도 디아제팜 자낙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병원 고무인 찍어 내보내면 일단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번 처방전 인쇄물 발주할 때 병원 이름 칸에 작은 글씨로 주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변동사항 있으면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