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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제학회 인정기준 '5개국&외국인50명&2일' 이상, 30% 자부담-잉여금 반환 삭제(공정거래관리규약)

7,926 2018.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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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인정기준 '5개국&외국인 50명&2일' 이상, 30% 자부담-잉여금 반환 삭제

- 보건복지부·의료계·산업계,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 도출

- 30% 자부담-잉여금 반환 삭제 등 국내 학회 지원방안도 마련

 

정부와 의료계·산업계가 진통 끝에 의료분야 국제학술대회 지원 인정기준에 합의했다.

 

▲5개국 이상에서 발표자와 좌장·토론자를 포함해 최소 50명의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2일 이상 대회를 열었을 때 

-->국제학회로 인정해 제약회사 등의 후원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자부담율 30% 조항과 ▲잉여금 반환 조건을 공정경쟁규약에서 삭제하는 등 국내 학회 지원안도 추진키로 했다. 

 

20년 3월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업계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의료분야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쟁점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5개국 & 외국인 50명 & 2일 이상'으로 정리했다.

5개국 이상에서, 발표자와 좌장·토론자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외국 보건의료전문가가가 참가한 가운데, 2일 이상 대회를 연다면 국제 학회로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5개국 이상, 1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 2일 이상 대회를 연 경우를 지원 가능한 국제학회로 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의료계의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어 더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업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국제학회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합쳤다.

의협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해 참고토록 하고,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제학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기부금 외 부스나 광고비 추가 제공은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식비와 현지교통비 지원 등 국외 학술대회 참가지원금도 정액제로 명시키로 했다.

산업계는 이를 반영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할 예정으로, 식비와 현지교통비 등 구제적인 등급에 따른 금액은 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국내 학술대회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국제 학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0%의 자부담률 적용 조항과 잉여금 반환 조건을 공정경쟁규약에서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에도 국제학회 마찬가지로 기부금 외 부스나 광고비 추가 수령 금지 규정을 공정경쟁규약에 신설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산업계가 각각 관련 규정 대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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