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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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11: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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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1-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pdf (473.7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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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식약처.jpg (109.5K)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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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 5. 18.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배포된 질의·응답집을 좀 더 보완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6종’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 되시는 회원님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안내사항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6종
·(6종)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동물원, 약국,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나. 질의·응답집 확인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
▷붙 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_의료기관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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