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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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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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매년 하셔야 하는데, 현재 자율점검 참여율이 매우 저조 하다고 합니다.
악법이긴 한데,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나올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시행
http://www.laserpro.or.kr/bbs/?t=1D5
2016년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주도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자가점검이 법 개정에 따라 각 협회의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지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단체 가입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자율규제단체 신청 및 자율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2016년 자율점검을 완료하신 기관도 2017년 자율점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자율점검 시행 사이트 : http://privacy.kma.org/
- 자율규제단체 신청 및 자율점검 기간 : 2017.9.4~2017.10.31
-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 문의)
- 자율점검 진행방법 및 완료시 제공 혜택 : https://goo.gl/NYn9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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